인권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

사업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인권 침해 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해 복구와 이용자 인건 향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비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4. 자기 결정권 보장.

사업계획

운영목표 운영내용 사업내용 횟 수 시 기 비 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인권을 반영한 서비스를 계획ㆍ실천한다. 장애인인권교육 4시간 연중
인권상황조사 1회 11월
재산권상황조사 1회 11월
장애인의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인권침해시 사실조사 및 처리 발생시
인간의 행복 추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홈페이지홍보 수시 연중
출입구게시판홍보
소식지홍보
지역사회행사참여 인권관련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권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 마라톤대회,
인권 영화제,
인권 전시관,등 참여.
3회 연중
직원 역략을 강화 직원의 자기정체성과 자질 향상시킨다. 직원인권교육 4시간 연중
서비스 질의 향상 장애인의 인권서비스 질의 향상한다. 정기회의 2회 상·하반기
임시회의 수시
사례회의 필요시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의 인권침해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과 권리 등을 목표 달성하였는지 알 수 있다.
평가(중간 평가. 2014년 총 평가)
2회 6,12월

프로그램 내용(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