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단
사업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인권 침해 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해 복구와 이용자 인건 향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비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
-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 자기 결정권 보장.
사업계획
운영목표 | 운영내용 | 사업내용 | 횟 수 | 시 기 | 비 고 |
인간의 존엄성 보장 | 인권을 반영한 서비스를 계획ㆍ실천한다. | 장애인인권교육 | 4시간 | 연중 | |
인권상황조사 | 1회 | 11월 | |||
재산권상황조사 | 1회 | 11월 | |||
장애인의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 인권침해시 사실조사 및 처리 | – | 발생시 | ||
인간의 행복 추구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홈페이지홍보 | 수시 | 연중 | |
출입구게시판홍보 | |||||
소식지홍보 | |||||
지역사회행사참여 | 인권관련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인 인권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장애인 마라톤대회, 인권 영화제, 인권 전시관,등 참여. |
3회 | 연중 | |
직원 역략을 강화 | 직원의 자기정체성과 자질 향상시킨다. | 직원인권교육 | 4시간 | 연중 | |
서비스 질의 향상 | 장애인의 인권서비스 질의 향상한다. | 정기회의 | 2회 | 상·하반기 | |
임시회의 | – | 수시 | |||
사례회의 | – | 필요시 | |||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보장 | 장애인의 인권침해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과 권리 등을 목표 달성하였는지 알 수 있다. 평가(중간 평가. 2014년 총 평가) |
2회 | 6,12월 |
프로그램 내용(흐름도)
